안녕하세요 대출알려주는 홍언니입니다.
오늘은 12일 발표된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본파일은 하단에 첨부 해 놓을테니 참고하세요~!
정부에서 발표한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의 핵심 내용
2026년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와 실거주를 고민하는 무주택 매수자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2026년 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합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보완책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1.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 확대 (계약분까지 포함)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양도(잔금 또는 등기)'를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으나, 이번 보완책을 통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지역별 잔금 및 등기 기한 차등 적용
보유하신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잔금 기한이 다릅니다.
| 구분 | 대상 지역 | 조건 |
| 기존 조정대상지역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 계약 후 4개월 내 양도 시 중과 제외 |
| 신규 지정지역 | 그 외 서울 21개구 및 경기 12개 지역 | 계약 후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 제외 |
🛋️ 임대 중인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배려입니다.
- 실거주 의무 유예: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최초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입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 최종 입주 기한: 유예를 받더라도 늦어도 **2028년 2월 11일(발표일로부터 2년 내)**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 적용 조건: 이 혜택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완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무주택자를 위해 전입신고 기한도 유연해졌습니다.
●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의무.
● 개선: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하면 됩니다.
>> 단, 매도인이 다주택자이고 매수인이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 주요 궁금증 (Q&A)
Q. 가계약만 체결해도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증빙 서류에 의해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 매수자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출 전입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데, 집을 사면 바로 회수되나요?
A.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됩니다.
💡 핵심 요약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원활히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되어 2월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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