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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5.9.7 부동산정책 대출규제 자세히 알려드려요.

by 대출 알려주는 홍언니 2025. 9. 8.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긴급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6.27 대책의 추가적인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방안 발표가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 ** 

 

1. 규제지역 LTV 강화

2.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제한

3. 1주택자 수도권 규제지역내 전세대출 한도조정

4.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이번 규제방안의 주요 핵심 내용들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록 해요. 점점 더 심각해지네요;;

 


 

25.9.7 부동산대책 금융관련 이슈정리

① 규제지역 LTV조정 :  50% → 40% (즉시시행)

* 규제지역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비규제지역은 70% 유지 

② 수도권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취급제한(즉시시행)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은 가능

* 담보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가능 (단, 수도권내 취득목적 불가)

* 사업자대출로 우회하여 주택매수하는 공급 차단

 

* 주택 신규건설하여 취급하는 주택담보는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허용

* 공인법인이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외 허용 

*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하는 경우 예외 허용 

 

③ 1주택자 전세자금한도 축소 :  3억 → 2억 (즉시시행)

* 보유주택은 소재지 무관

* 전세대출 취급지역은 수도권에 한정

* 9.7이전 계약건에 대한 동일금액 연장은 가능 (증액이 있는경우 변경된 규정 적용)

④ 주신보 출연료 대출금액별 상향 (`26.4부 시행)

* 대출유형별 → 대출금액별로 차등

* 고액 대출 축소목적

⑤ 6.27대책 생활자금 1억에 대한

증액없는 대환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

기타 용어등 참고사항

- 주신보(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근린상가(상가비율이 많음)

- 근린주택(주택비율이 많음)



 

( 대출관련 집중요약 )

1. 규제지역 LTV 기존 50% → 40% 강화 & 비규제지역은 70% 동일

2. 수도권 / 규제지역 주택매매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3.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2억원으로 일원화

 

- 기존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기준을 하향평준화


- 수도권 우선 적용
- 1주택 소재지는 서울/지방 안 따짐

 


홍언니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이번 회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이러한 관리 기조 아래에서 이런식의 추가 규제들이 속속히 나올듯합니다. 준비만이 살길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시점부터 최소 준비기간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매수자금 대환자금 사업자금에 따라 상담이 많이 달려져요.ㅠㅠ 정말 준비를 잘하시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다주택분들은 퇴거일이 한참 남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현재 퇴거자금때문에 소유자분들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ㅠㅠ

 

사업자담보대출 전수조사의 기준도 잘 준비하셔야 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자금조달 계획서상에 지인차입등은 꼭 이자상환등의 거래내역도 잘 관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현금지급했다를 공무원이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매매 고객님들은 DSR 때문에 계속 서류보완이시고 후순위 추가 및 대환하시는 분들은 끝없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부의 추가적인 발표와 규제 변화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https://koreafinancial.co.kr